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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란 이름의 악마... 8살 여아 살해 교사 얼굴 전국민 앞에 공개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12일 명재완(48) 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명재완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학생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재완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만장일치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명재완 씨 본인이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즉시 명재완 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간 게시될 예정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동종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재완 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빠르면 오늘(12일) 오전 10시경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교사에 의해 아동이 살해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검사 강화와 학교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김하늘 양의 유족은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명재완 씨가 살인죄로 기소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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