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석희 편 들지 않았다.."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동부지법 제21차 민사합의(심판장 임태혁)는 18일 오후 대한빙상경기연맹 체육대회위원회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전국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인전 및 단체전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A 감독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 체육대회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12월 21일 국가대표 심석희에 대해 2개월간의 징계를 선고했다.
심석희 측은 법원에서 “빙상경기연맹 징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징계 사유가 된 문자 메시지는 특정인의 불법 행위로 폭로됐다.
이미 ISU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받은 상태여서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다”고 말했다.
심석희 측 변호인은 "심석희가 항소를 해도 2개월의 징계 기간이 있다.
그녀는 금지 명령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할 것이 없습니다.
비공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대화가 법원에서 위반으로 여겨져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맹은 부상에서 회복 중인 김지유(총장)가 대표팀에 합류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에서 3위를 차지한 김지유는 지난해 11월 열린 ISU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발목 골절상을 당했다.
김지유는 최근 발목 철심 수술을 받고 진천선수촌으로 옮겨 베이징올림픽 출전 의사를 밝혔다. 현재 김지유의 컨디션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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