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1기, 오는 25일 소집해제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거부자 1기 60명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를 마무리 짓고 소집 해제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정됐다.
이번에 전역한 이들은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된 대체복무제에 따라 복무한 이들이다. 현재 복무 중인 대체복무 요원의 대다수는 살상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교리를 믿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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