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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복지시설 보조금 8억 빼돌린 임직원 검찰 송치

 부산의 한 노인복지기관장이 복지시설 보조금 8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6일 부산특별사법경찰서는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지난 5년간 고령자 일자리, 무상급식 등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8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A씨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고령자 식당을 이용하고 허위로 고령자 근로사업 참여자로 등록한 친족 또는 고령자 중 2,102명 급여에 해당하는 5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 등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계정으로 조끼와 마스크를 주문하고, 경비 영수증에 주문 명세서를 첨부한 뒤 곧바로 주문을 취소해 지원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친형과 시누이의 지인을 시설 근로자로 허위로 등록하고 그 급여에 대한 지원금 20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고졸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으로 노인 무료급식 식자재를 구매한 척 한 뒤 실제로 배송을 받지 않고 업체에서 구매 금액을 환불했다.

 

A씨 등은 이러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마치 아는 친척이나 동료 이름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송금 후 자신의 계좌로 꼼꼼하게 송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계좌이체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본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주하고, 지출서류를 봉인하는 등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자체 점검이나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광역시 특사는 A시설이 노인어린이집 운영비 1억7000만원을 오남용한 사실과 1억3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간병인 등을 허위로 채용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되었다고 한다.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회복지급여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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