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불법사채 쓸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 위해..'특별보증상품'

27일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 '최저 신용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하위10%이며, 대출지원은 최대 1,000만원 이다.
연이율은 15.9%이며 성실상환 시 9.9%까지 낮아진다.
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3~5년에 걸쳐 상각하는 방식으로 중간 상환 수수료도 없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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