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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동거녀 토막 살해한 60대 남성..대법원 '징역 35년' 확정


A씨는 경남 양산에서 약 15년간 B씨와 동거 중에 2020년 도박 빚 등을 놓고 다투다 B씨를 살해했다

 

1994년 A씨는 여성을 살해하고 구타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A씨는 무기징역과 30년 동안 위치추적용 전자기기(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죄는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A씨는 B씨를 죽여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노래연습실에서 유흥을 즐겼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서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에 범죄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 자책 태도를 보였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늘(29일) 대법원에서는 "A씨의 살인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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